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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곧바로 전체회의 열어 의결 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산업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의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원샷법이 이날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용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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