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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야당 반대 넘어설 방법 있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4·13총선 때 어떤 지역구에서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이날 "안건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도 75일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제안한 안건 신속처리 심사기일을 현행 330일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의 수정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원내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내 단독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야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 한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 의장이 안건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완화하려는 21일의 1차 제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의 전체 내용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중재해보겠다는 것은 결국 현 상태의 방치나 다름없는 일 아닌가.

더민주 측은 이처럼 정 의장이 추진하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음을 수차례 보여왔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에 따른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애써 무시하면서 안건 신속처리라는 자신의 '도그마'만 고집하고 있다. 긴급한 경제상황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여타 쟁점 법안들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국회의장은 선출되는 순간 당적을 포기하게 돼 있다. 여야 대치상황에서 소속 당을 떠나 입법부의 최고 수장이자 중재자로서 해결책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신념이나 이상적인 방향만 '고집'하라고 직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정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는 길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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