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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법 개정해 누리과정 교부금 직접 투입"

박근혜 대통령, 수석회의 주재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지시

박 대통령 '정치·노동 기득권의 개혁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파행사태에 대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청년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예산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정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와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인사·취업규칙 등 정부의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해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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