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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사 가격 짬짜미 주도한 SK건설 기소

SK건설이 1,000억 원 규모 관급공사 입찰가격을 ‘짬짜미’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영업본부장 최 모(56)씨·국내 영업본부 부장 최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가격 담함에 동참한 대림산업 전 상무 엄 모(62)씨·상무보 김 모(50)씨, 현대산업개발 전 상무 김 모(54)씨·이 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담합 행위가 적발됐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1,254억 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추는 등 짬짜미에 나섰다. 각 회사 임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한 찻집에 모여 추정금액의 94% 정도에서 3개 투찰 가격을 정해 제비뽑기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SK건설은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300만 원을 써내 2011년 6월 적격자로 선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작년 11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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