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 나아갔나 싶었던 쟁점 현안 협상이 또다시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앞선 여야 합의를 뒤집고 나섰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선거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를 거절하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앞서 야당이 주장해온 최소의석보장제 및 선거연령 하향 등은 추후 논의하자고 야당의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앞서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의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엄포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래 지난 합의 때 명시한 두 개 법 외에 선거법도 같이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여당에서 노동개혁법안과 관련한 문구는 빠지는데 선거법만 넣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넣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은 쟁점 법안 협상도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맞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협상 진전이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오늘(26일) 만나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양보된 안을 갖고 오라면서 미루려고 한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까지 깨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에 나섰다.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요건과 심사기일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보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선거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를 거절하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앞서 야당이 주장해온 최소의석보장제 및 선거연령 하향 등은 추후 논의하자고 야당의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앞서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의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엄포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래 지난 합의 때 명시한 두 개 법 외에 선거법도 같이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여당에서 노동개혁법안과 관련한 문구는 빠지는데 선거법만 넣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넣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은 쟁점 법안 협상도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맞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협상 진전이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오늘(26일) 만나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양보된 안을 갖고 오라면서 미루려고 한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까지 깨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에 나섰다.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요건과 심사기일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보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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