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업체는 진주시에 사업장를 두고, 사업자로 등록된 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과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사업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시중은행 12개소에서 창업자금 5,000만원과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융자된 대출금의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985개 업체가 27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6억3,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2182)나,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055-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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