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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모시자"… 중국인에 10년 비자 준다

복수비자 발급요건도 완화

정부가 중국인에게 10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복수비자 연령제한을 낮추는 등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 유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인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요건 완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 받으면 5년간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한 비자다. 단 1회 입국시 체류기간은 30일로 제한된다. 또 중국인의 경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재학·졸업생 등 18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이런 제한 조치를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사 등 전문직업인과 석사 이상 고학력자는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10년 유효 비자를 허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55세로 낮췄다. 이로써 8,000만명에 이르는 55~59세 중국인이 복수비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1회 체류기간도 9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미용·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할 중국인에게는 별다른 제한 조건 없이 복수비자를 내주는 '한류비자'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약 15달러)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다시 방문하는 비율이 12%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 등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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