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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는 2년 아닌 최대 2주… 사람간 접촉으로는 감염 안돼
질병관리본부, 오해 차단 나서
감염증, 4군 법정전염병 지정… 진료의사는 환자 즉시 신고해야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에서는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잘못된 정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 29일 '지카바이러스 오해와 진실' 자료를 긴급히 배포해 차단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이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다. 이번 조치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환자 인지가 가능해지면 방역 조치를 더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질문과 답변 식으로 정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떠도는 '지카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루머는 사실인가.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 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발열 등의 증상이 최대 2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이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난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심해도 된다.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남성과 성적접촉을 하면 태아에게서 소두증이 일어날 수 있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성적접촉을 통한 전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 분명한 사실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임신부가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부의 경우 최근 2개월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중남미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22개국, 태평양 섬 사모아, 아시아 태국,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등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들이다.
-최근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후 귀국했는데 열이 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국가 방문 이후 2주 이내 발열·발진·관절염·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꼭 얘기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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