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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뒷돈 받은 전 시민단체 대표, 2심서도 징역 2년

론스타 뒷돈 받은 전 시민단체 대표, 2심서도 징역 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멈추는 대가로 8억원의 뇌물을 받은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장씨에 뒷돈을 건넨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시민단체의 업무 수행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투기자본을 비판하며 명성을 얻은 장씨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실을 고발해 유 전 대표의 구속을 이끌어냈다. 장씨는 유 전 대표의 재판에 참석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수감 중인 유 전 대표와 수시로 접촉하며 론스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고 2011년 9월 유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아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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