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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 깨문 게 '교육'이었다는 선생님

법원 "고의적 학대… 명백한 범죄"

두살 배기 아이 팔을 깨물고 여고생 뺨을 지휘봉으로 때린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교사들은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6·여)씨에게 1·2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A(2)군을 여러 차례 깨물어 팔 다섯 군데에 심한 멍을 들게 했다. A군은 이후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씨는 "A군이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버릇이 있어서 이를 고쳐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6개월된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훈육방법이 될 수 있냐"며 "고의적인 학대"라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휘봉으로 여고생 뺨을 때린 교사 배모(61)씨에게도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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