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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올해 해외탈세 분야 집중 점검

해외자산 추적제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제도, 대기업계열 공익재단 관련 상속증여세 제도 등이 주요 감사사항

감사원이 올해 재정·경제 분야 감사에서 탈세·재정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연구원은 ‘2016년 감사환경분석’에서 탈세·재정관리 대책 등을 포함한 올해 주요 감사과제를 선정했다. 감사연구원이 매년 감사환경분석을 통해 선정하는 주요 감사과제는 실제 감사활동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탈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외자산 추적제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제도, 대기업계열 공익재단 관련 상속증여세 제도 등이 주요 감사과제로 선정됐다. 탈세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체납자 출국 관련 국세청과 외교부 간 다른 규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고액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이 가능하지만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도 신규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에서다. 일부 대기업계열 공익재단이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재정관리 대책과 관련한 감사과제로는 국고보조 사업 관리 및 평가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이 선정됐다. 국고보조 사업은 각종 비리 등으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이상인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요 예측 오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이들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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