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교육청은 “하나고 공익제보교사의 담임배제 사유와 절차에서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담임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나고는 지난 8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진행한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 하나고 비위 사실에 대해 증언한 전모 교사를 지난달 11일 담임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 교육청은 지난 24∼25일 관련자 면담을 통해 담임배제 조치에 부당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감사관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공익제보자로서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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