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3,5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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