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익 목적의 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이 확대된다. 사업자의 경우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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