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점상 정씨의 그랜져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없었던 김씨는 정씨의 딸 전모(33·여)씨를 불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고, 전씨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남동생(30)에게 보험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남동생) 전씨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보험설계사를 시켜 자신의 모친인 정씨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한 혐의로 모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까지 청구해 1,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접수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정씨 가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김씨의 말만 믿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가 경찰에 검거된 후 모든 사실을 자백하자 정씨 가족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