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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말 바꾸기' 피해보상 길 열렸다

민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

기존 설명한 것과 다르게

질낮은 서비스로 피해발생땐 손해배상 청구권 법으로 보장

앞으로 여행사가 기존에 설명한 것과 달리 질이 낮은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고객이 항의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사의 '말 바꾸기'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3일 법무부는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제도를 개선한 민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가 여행지 숙박지를 특급호텔로 계약했다고 해놓고 싼 호텔로 바꾸거나 가족끼리만 한 팀이라고 해놓고 다른 여행자를 팀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도 여행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여행사가 약관에 '하자에 관한 책임 회피 조항'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거부하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 시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가 부실하거나 기존 설명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액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문화해 피해보상을 받는 게 쉬워진다. 특히 여행사가 책임 회피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해도 소비자는 법을 앞세워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에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행이 시작된 후 질병·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하지만 취소·해지로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물어줘야 한다. 아울러 배상금, 소위 '위약금' 액수의 경우 여행사가 사전에 제시한 약관 계약을 따르기 때문에 취소·해지권 보장이 여행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여행사가 제시하는 약관이 공정위가 정한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위약금 폭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법무부는 여행자 보호와 함께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보증제도도 개선했다. 별생각 없이 보증을 서줬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단 전문 보증기관 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예외다. 또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 상태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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