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40여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통과시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선거법을 당장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과 원샷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4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가 여부를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선거구 획정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반면 원샷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회의 보이콧이 자칫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보내고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19대 국회에 가장 급한 임무"라며 동시 처리 주장을 이어갔다.
더민주는 선거법이 4일 처리되기 어렵더라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넘기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253석, 비례 47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선거구 가감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원샷법을 처리해주더라도 선거구획정안을 4일 획정위에 보내고 그 획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즉시 처리하는 것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연계 여부와는 별개로 원샷법 자체에 대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이 대표적인 반대파다. 박 위원은 이날에도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경제 관련 법은 경제 관련 법"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선거법을 당장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선거법과 원샷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4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가 여부를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선거구 획정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반면 원샷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회의 보이콧이 자칫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보내고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19대 국회에 가장 급한 임무"라며 동시 처리 주장을 이어갔다.
더민주는 선거법이 4일 처리되기 어렵더라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넘기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253석, 비례 47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선거구 가감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원샷법을 처리해주더라도 선거구획정안을 4일 획정위에 보내고 그 획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즉시 처리하는 것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연계 여부와는 별개로 원샷법 자체에 대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이 대표적인 반대파다. 박 위원은 이날에도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경제 관련 법은 경제 관련 법"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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