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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추진..세무·중개 등 네트워크 종합 서비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세무 분야를 연계한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업종 간 교류단절로 인해 수요자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투명성 제고 2대 전략 하에 세부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간 교류 단절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했다.



국내 중개업소 평균 종사자수는 1.6명으로 영국(7.7명), 일본(4.3명), 미국(3.3명)에 비해 적다. 이는 개별적인 부동산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감정평가, 세무, 법무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개별 업역을 유지하면서 업역간 연계, 공동책임 등을 통해 네트워크 종합서비스 제공시 우수서비스로 인증(네트워크 인증)해줄 계획이다. 우수 서비스 평가모델 마련 및 분야별 우수 시범사례도 발굴한다. 인증기준을 마련한 후 홍보를 거쳐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인증마크도 부여하고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인증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네트워크 종합서비스 확산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임대형 서비스 △거래형 서비스 △개발형 서비스 등 세 가지의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제 도입 모델(안)도 제시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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