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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간 태국서 절도범 누명 쓴 남편, 41일 만에 귀국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억류됐던 남편이 41일 만에 귀국한다.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실은 태국에 지역구 주민 임모(31)씨가 3일 오후 현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4일 오전 7시10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한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크루즈선에 탔다가 좌석 부근에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여기고 갖고 내린 뒤 다이빙 강사에게 건넸는데 절도범 누명을 쓴 것이다.

임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300만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다.



엿새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임씨 부부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금지 탓에 아내만 지난 달 1일에 귀국했다.

임씨는 신혼여행 뒤 예정됐던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지난달 22일 아내의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실은 외교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태국 의원친선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는 등 임씨의 귀국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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