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실은 태국에 지역구 주민 임모(31)씨가 3일 오후 현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4일 오전 7시10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한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크루즈선에 탔다가 좌석 부근에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여기고 갖고 내린 뒤 다이빙 강사에게 건넸는데 절도범 누명을 쓴 것이다.
임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300만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다.
엿새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임씨 부부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금지 탓에 아내만 지난 달 1일에 귀국했다.
임씨는 신혼여행 뒤 예정됐던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지난달 22일 아내의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실은 외교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태국 의원친선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는 등 임씨의 귀국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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