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강 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수십여 명을 협박했다. 당시 강 씨 범행으로 출근길 객차에 있던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강 씨는 2013년 11월 상해죄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작년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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