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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6억2,500만弗 배상" 보안업체와 특허訴 완패

애플이 인터넷 보안 업체 버넷X와의 특허소송에서 패해 6억2,500만달러(약 7,5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버넷X의 특허를 고의로 무단 사용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버넷X가 요구한 배상액인 5억3,200만달러보다 오히려 늘어난 액수다.

애플은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판결 내용이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애플은 이미 담당 판사에게 평결 무효선언을 요청한 상태다. 애플은 또 성명에서 이번 사례가 "특허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버넷X와 맞붙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특허소송 당시 법원은 애플 아이폰이 버넷X의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이 일부 평결 내용을 뒤집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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