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신림·봉천동 일대 6곳과 도봉구 도봉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됐다.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등 6곳과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악구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지정된 이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으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도봉3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이미 조합을 해산했다.
광진구 자양동 9-4부지 중 사유지 2,983㎡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이 부지는 노유초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했었으나 이 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나머지 교육청 소유 부지 1,313㎡는 광진구청과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과 주차장 부지중에 결정하도록 수정가결됐다.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2019년까지 신림공영차고지와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차고지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 도림천 수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동 장미아파트와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됐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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