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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펌 합작 허용' 외국법자문사법 국회 통과

국내 로펌 합작으로 국내 진출 허용…FTA 法시장 개방

해외 로펌 합작법인 지분은 49%로 제한…해당국 반발도

국내·해외 법무법인이 합작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제석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외국 법무법인도 국내 법무법인과의 합작을 통해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외국법 자문사 외에도 외국 변호사가 일시 입국해 직접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해외 법무법인은 3년 이상 운영되고, 5명 이상 변호사(5년 이상 경력자)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외국 법무법인은 합작 법인의 지분·의결권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다. 개방은 EU는 오는 7월, 미국은 2017년 3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뒤 주한 미국·영국·EU·호주 대사가 국회를 대상으로 수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로펌 지분·의결권 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법무법인의 영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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