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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통과...기업 사업개편 빨라진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참가한 가운데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쟁점법안은 10일

논의하기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개편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 223, 찬성 174, 반대 24, 기권 25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원샷법은 지난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약 7개월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더민주는 이날 원샷법에 협조해주면서도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과 원샷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샷법을 이날 처리해 주는 대신 선거법은 오는 11일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하고, 안 될 경우 1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만 본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12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거구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이 원내대표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다시 만나 선거법과 함께 노동 관련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선거법보다 쟁점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연계 처리 협상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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