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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은평뉴타운' 건축심의 갈등 3년째… 행정소송도 지연

설계변경 7회 모두 보류… 건설사 손실 100억 넘어

구청, 구릉지 순응 등 설계부족 이유로

대방 "11번째 설계안 내달 제출할것"

건축심의 분쟁 일지

대방건설과 서울 은평구청 간에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 갈등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건설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당초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건축계획안에 대한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차례 설계 변경과 10차례 건축심의를 거쳐 지루한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건설사의 손실은 이미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 은평뉴타운 3-14블록에 아파트를 짓는 건축설계안을 구 설계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 1차 심의에서 은평구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방건설이 7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10차례 건축심의를 접수했지만 구는 구릉지에 순응하는 설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보류시켰다.

대방건설은 이에 지난해 7월과 8월 은평구를 상대로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기각됐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은 미리 준비했던 모델하우스를 폐쇄했다.

문제는 행정소송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 지난해 8월 말 첫 변론 때 재판부는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네 차례 더 이어진 변론기일은 계속 미뤄졌다.



늦게나마 1월 초 4차 변론 때 조정안을 내긴 했지만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게 되면서 또 미뤄졌다. 재판부가 오는 3월 은평구 건축심의위 결과까지 확인한 후 다시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 최종 판결은 일러야 4월 말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은 SH공사에 지불할 토지대금 834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손실이 100억원을 넘겼다. 앞으로도 매달 2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방건설 법무팀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에 맞춘 11번째 설계안을 3월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며 "이미 누적손실 100억원을 넘긴 상황에 또다시 건축심의가 보류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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