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의 취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애초 가드너 의원의 법안에 담겼던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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