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부산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공포돼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이다.
이번 조치는 다른 시·도 등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 등록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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