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과 사탕 수요가 급증하는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비위생 작업환경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등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31일까지인 사탕 제조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경상남도의 한 식품 업체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비위생 작업환경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등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31일까지인 사탕 제조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경상남도의 한 식품 업체는 홍삼 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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