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부 김 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 참가했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여성 신도 A씨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 그는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A씨가 잠이 들자 자신 쪽으로 눕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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