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또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용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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