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업 주식투자자 P(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P씨는 2009년 12월 퇴직한 이후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에게도 5,000만원을 빌린 상태에서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P씨는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P씨는 2014년 12월 아내(47)와 딸(17)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전기줄과 손으로 목을 졸라 둘을 차례로 살해했다.
1심재판부는 P씨에게 25년 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35년 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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