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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현대미포조선

대체 도로 기부채납한 공장 내 도로

행정실수 "무단 점용" 거액 변상금

현대미포조선이 수십년간 도로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거액의 변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공장 안 도로로 20여년 전 인근에 별도의 대체 도로를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했지만, 당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가 재산으로 계속 남아있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변상금을 물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울산시와 현대미포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동구청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회사 내 국유지 해안도로(2㎞)를 허가받지 않은 채 무단 점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도로는 1993년 산업단지 건설 인가 당시 현대미포조선이 진입도로로 개설해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 기부한 것이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달 29일 현대미포조선 측에 5년간 국유지 무단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 10억8,000만을 부과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사내에 있는 도로를 20년 넘도록 관리해 왔는데 불법점용이란 꼬리표와 함께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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