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용산역세권개발 대표 박 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3월~7월 용산역세권개발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감사원이 예·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 설계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자산관리·자산유동화증권과 기업어음 발행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5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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