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수천만 원대 통신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12월 총 4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대표를 속여 4,700여만 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공급받은 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2011년 이후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고, 이마저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 증가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등 테라텔레콤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약 8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통신공사를 공동 수주해 계약금을 받으면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통신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애초에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 전 대표는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분야 상임 특보를 지낸 인물로 2008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2011년에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앞서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