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123개 기업과 (공단내에서 제조업 외의 생산지원활동을 하는) 영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금을 조성해 적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대출규모와 금리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 연 2% 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 정책을 시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해 금리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후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대출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고신고 유예기간을 생략하는 등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가동 중단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간 없이 즉각 조사 및 심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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