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중소기업 전반의 애로사항이 부각되면서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법안 7개를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진전이 없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생법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합의 시한을 강제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 대표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