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부동산을 개발한다며 지인에게 5억원을 받아 가로챈 나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 씨는 2006년 3월 자신이 90%의 지분을 갖는 회사를 설립하고 카자흐스탄 등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업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2006년 10월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나 씨는 그러나 2007년 6월 아내의 지인에게 토지 매입 등이 거의 완료된 것 처럼 설명하고 “5억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착공해 큰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받았다. 나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대금으로 쓰거나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과 상관없는 영화감독비 등으로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5억원을 송금할 당시 나씨의 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에 필요한 카자흐스탄 사업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나 씨가 친형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5억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나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2006∼2007년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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