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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부업법·기촉법 18일 정무위서 처리키로

여야가 대부업 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대부업 이자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촉법 제정안 등을 18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여야 조율이 끝났지만 정쟁에 밀려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두 법은 지난해 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 법안이어서 올 들어 두 달간 대부업 금리규제와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 불가능했다. 대부업법은 34.9%였던 법정 최고이자를 27.9%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대상 채권도 비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 일반 상거래채권자까지 확대했다.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 있으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대상기업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다행히 대부업법과 기촉법 공백기 동안 법정 최고이자 이상으로 금리를 받는 대부업자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5억~10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이나 2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18일 정무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자가 서민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비슷하게 'XX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광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임세원·나윤석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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