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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법원 "폭행 지시·가담 없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17일 0시40분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며 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때린 것이다. 이들은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김 의원은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폭행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점을 미뤄 그가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증거만으로 폭행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기소된 5명 가운데 직접 폭력을 휘두른 3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곽 판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책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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