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17일 0시40분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며 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때린 것이다. 이들은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김 의원은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폭행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점을 미뤄 그가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증거만으로 폭행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기소된 5명 가운데 직접 폭력을 휘두른 3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곽 판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책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17일 0시40분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며 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때린 것이다. 이들은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김 의원은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폭행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 점을 미뤄 그가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정황증거만으로 폭행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이 기소된 5명 가운데 직접 폭력을 휘두른 3명은 유죄가 선고됐다. 곽 판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철 전 대책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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