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둔화되고 있는 첨단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10개 도시와 5개 국가단위 산업개발지구에 위치한 첨단기술 기업에 15%의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기업의 25%보다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10개 지역에는 톈진과 상하이·하이난·선전·광저우·하얼빈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 첨단기업에 감세와 함께 자금지원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세계 경제둔화가 중국의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첨단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리커창 총리가 지난달 말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대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국무원회의에서 리 총리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연내 모든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부가세 대신 영업세를 내는데 최종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과세의 부담이 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상하이 운수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 교통·통신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해왔다. 당국은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음식료·금융 등 서비스 업종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린차이 궈타이쥔안증권 수석 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가장 강력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개혁 조치와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율을 높여 감세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2.3%로 국제기준인 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10개 도시와 5개 국가단위 산업개발지구에 위치한 첨단기술 기업에 15%의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기업의 25%보다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10개 지역에는 톈진과 상하이·하이난·선전·광저우·하얼빈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 첨단기업에 감세와 함께 자금지원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세계 경제둔화가 중국의 수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첨단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리커창 총리가 지난달 말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대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국무원회의에서 리 총리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연내 모든 업종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 부가세 대신 영업세를 내는데 최종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과세의 부담이 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상하이 운수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 교통·통신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해왔다. 당국은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음식료·금융 등 서비스 업종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린차이 궈타이쥔안증권 수석 연구원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가장 강력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개혁 조치와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율을 높여 감세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2.3%로 국제기준인 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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