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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단상-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최근 정책당국은 우리나라에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일명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주주 자본주의 실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 위협, 성장동력 약화라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는 무엇일까.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이라는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의 해석은 경영자로서 크게 공감하게 했다.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현실을 반영해 변화됐다. 현대의 투자자들은 배당, 주가차익 실현, 기업경영 등 다양한 투자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은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책임을 갖게 되며 거기에 따른 권리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론에서는 '기업이란 주주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적 결합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개념에 입각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자의 경영권 보호 제도들이 주요국 회사법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주들은 기업가 정신이 자신들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경영권방어를 가진 지배구조를 선호한다는 실증연구도 많다. 따라서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올바른 해석은 기업과 경영권의 본질에 대해 계약적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기업을 운영해본 경영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양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벤처캐피털·펀드 등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 배당목적의 장기투자자, 헤지펀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회사법에서는 다양한 투자자들 모두가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취급받도록 한다.



소액주주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전통적 주주 자본주의는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일정 부분 수정돼야 한다. 주식회사제도는 대규모의 자본이 집중되고 대규모의 영리를 창출해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이것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아주 중요한 기초 인프라다. 주주 자본주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제도는 이상을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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