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에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에는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1회 위반 시 운행정지 60일에서 90일, 2회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에서 180일, 3회 이상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에서 사업면허취소로 각각 강화한다. 운송사업자 본인의 부당 운임·요금 징수에 대한 제재 강화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부진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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