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요건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제도개선소위에 회부돼 논의를 이어가게 됐지만, 여당이 ‘정의화 중재안’에 내용을 더한 ‘조원진안’은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으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까지 활동하면서 안건 내용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4월 총선이 두 달여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없는 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원진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정의화 중재안’에 담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도 섞었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정당의 독자 안건 처리를 가능토록 해 사실상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운영위 전체회의 후 따로 만나 이 문제를 비롯한 원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조원진안’ 상정을 시도하자 “야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안건에 올리려 하는데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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