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연장 등 공공 문화시설 등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16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이나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시는 푸드트럭 영업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영업자와 장소, 기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 겉면에 붙여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공공 시설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푸드트럭 운영 우선권을 준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청년과 저소득층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기회를 고루 나누기 위해 자격 유지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하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은 차와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빵, 떡, 과자 등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상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변 상권 메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서울시는 16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태원, 명동, 잠실 등 관광특구와 공공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신촌이나 인사동 등 차 없는 거리, 한강몽땅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시는 푸드트럭 영업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영업자와 장소, 기간, 품목 등이 포함된 영업신고 표시를 차량 겉면에 붙여 무신고 영업자와 구분되도록 한다. 공공 시설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푸드트럭 운영 우선권을 준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청년과 저소득층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기회를 고루 나누기 위해 자격 유지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하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은 차와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빵, 떡, 과자 등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상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변 상권 메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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