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계약이 토지소유자로서 당연한 시의 기본적인 권리·권한이 모두 배제된 불공정·불평등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아 서울시의원은 17일 SIFC에 대한 AIG와의 계약이 과거 식민지 조차지 계약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지적하는 것은 99년간의 장기간 임차권 보장. 여기에 2006년부터 10여 년 간의 공사기간·안정화 기간의 토지임대료를 대부분 2018년 이후로 유예해주고, 의무보유기간을 10년으로 잡아 사실상 3년만 보유하고 매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설립된 SIFC임에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아무 의무 조항이 없어, 향후 후속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계약상으로 법적 대응 권리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SIFC 운영법인의 소유주인 AIG 컨소시엄의 구성 현황도 파악할 수 없고, 외국계 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SIFC는 정체도 출처도 알 수 없는 유령법인을 통하여 설립·운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위원장은 계약의 수정·보완을 통해 SIFC의 원래 목적인 외국금융기관 유치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변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정상화하고, 후속매수인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 절차, 투기방기를 위한 장기의 의무보유기간 설정 등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AIG와 협약 체결 당시 관련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