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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 도입 “신제품은 사후규제 적용”

9차 무투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규제개혁에 대해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가면 정부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하는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신제품 개발에 대해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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