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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상표권 싸움서 최종 승리한 한미약품

법원 "팔팔정, 비아그라와 달라"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가 제기해온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베꼈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를 연상하게 하는 '푸른색 마름모꼴 모양'의 팔팔정을 출시하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팔팔정과 비아그라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약의 선택권을 쥔 의사가 외양만 보고 두 약을 헷갈릴 우려가 없다"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올 1월 승리해 푸른 마름모꼴 모양 상표권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은 면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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