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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대법 판결] "성현아, 진지하게 만났을 가능성 충분하다"

"성매매 무죄" 원심파기 환송

<대법판결>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3월 한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서울시내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성씨의 행동이 성매매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성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성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을 들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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