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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에 뇌물받은 판사’…대법, “받은 돈 전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사채업자에게 억대 뒷돈을 받은 전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댔다. 대법원은 받은 돈 중 일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본 2심 판단과 달리 받은 돈 모두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판사 최 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친지를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A씨에게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약 1억 6,84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다.

이후 A씨는 1년여 뒤인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1억 원을 추가로 최 씨에게 건넸다. A씨가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 분쟁에서 최 씨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가 법원에 최씨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고 최 씨가 이에 항의하자 건넨 돈이었다.

1심은 이 돈 모두가 대가성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추가로 받은 1억원의 경우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장차 발생할지 모를 불특정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만으로는 알선 대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형은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최 씨에게 건넨 1억원에는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돼 있고, 최씨는 이를 어렴풋이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알선은 장래의 것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도 없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최씨에 대한 진정에 제기된 것을 사과하는 의미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결합돼 있으므로 알선과 금품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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