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조원들이 원하면 민노총 탈퇴할수 있다

대법, 산별노조 →기업노조 전환 허용 판결

강경 정치투쟁 위주 노동운동 판도 바뀔 듯

현재 민주노총의 산업별노조로 가입된 개별노조들이 앞으로 민노총을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독자적으로 활동할 능력이 있다면 조합원 결의만으로도 산별노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노조로 바뀔 수 있게 됐다. 개별 기업노조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됨으로써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위 주도로 사업장 이슈보다 주로 정치적 문제로 강경투쟁을 벌여온 1990년 후반 이후의 노동운동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직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를 가리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기업노조 전환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기업노조 전환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이날 대법관들은 8대5의 의견으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독립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을 허용한 셈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동계를 주도해온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별노조는 노조의 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경우가 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2건이 추가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규정에 갇힌 형식논리보다 사회통념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